건축실무/인허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신고

기구미 2012. 11. 6. 00:1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대상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을 설치하는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외 대상

1)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

3)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

4)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대상

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을 설치하는

2)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제출서류

1)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신고서

2)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3)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4)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필요시)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하수처리구역 밖

① 1일 오수 발생량이 2㎥ 초과하는 건물등 : 오수처리시설 설치

②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인 건물등 : 정화조 설치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 : 정화조를 설치할 것

3)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구역 안

① 수세식 변기를 설치 : 오수처리시설 설치

② 1일 오수 발생량이 1㎥ 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 : 오수처리시설 설치

 

증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1)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경우

3) 처리용량 증대 제외 대상

① 하수처리구역 밖

가.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20% 이하인 경우(단, 정화조 청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단,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 제출)

②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200% 이하인 경우(단, 정화조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관련법령

1) 하수도법 법 제34조, 제35조

2) 하수도법 시행령 제 24조, 제25조

3)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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