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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건축실무/인허가 2012. 11. 6. 22:48

▒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

 

▒ 처리기관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도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제출서류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2) 설계도면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5)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해당의 경우)

 

▒ 기간연장 및 변경시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점용료 감면 대상<도로법 제42조>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 관련법령

1) 도로법 제38조, 제42조

2)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3)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 도로법

 

법)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7>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규칙) 제17조(점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에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9.13>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각각 따르고, 도로점용 허가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④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개정 2010.9.13>

⑤ 제3항의 도로점용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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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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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암산지기 2014.07.23 1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민병호 2014.10.11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 황현승 2015.08.03 0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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