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인허가

배수설비설치 신고

기구미 2012. 11. 6. 22:36

▒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

 

▒ 배수설비설치 신고대상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배수설비의 시공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의 시공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외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 배수설비의 시공요건을 갖춘자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 제외)의 등록을 한 자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

 

▒ 제출서류

1)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2) 배수설비 설계서

 

▒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단,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외)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기타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별표 7] 관련

 

▒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

1)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경우
2) 제출서류
①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신청서
②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③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 관련법령

1) 하수도법 제27조 
2)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3)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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