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전용신고 대상
1)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림경영 및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 제출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6) 복구대상산지의 복구계획서
7)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명 사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 관련법령
1) 산지관리법 제15조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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