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인허가

산지전용허가

기구미 2012. 11. 6. 23:36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육림 토석의 굴취·채취 밖에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란?

1)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3)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토지

4) 임도

5) 1~3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1) 농지(초지 포함)

2) 주택지

3) 도로

4) 과수원, 차밭, 삽수(揷穗) 또는 접수(접접穗)의 채취원(採取園)

5)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6)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7)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

 

 산지전용허가 대상

1)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자

2)허가받은 산지의 경미사항 변경은 신고로 갈음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②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

③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10% 범위안에서의 확대

④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산지전용허가 기준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5) 토사의 유출·붕괴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지전용허가권자

1) 원칙 : 산림청장

2) 위임 :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세부내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제출서류

1)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6) 산림조사서(수목이 있는 경우, 단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제외)

7 )복구대상산지의 복구계획서

8)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9)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명 사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

1)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 2, 제20조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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