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안전관리계획서

기구미 2012. 11. 13. 01:33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1)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별표15]

 

▒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의 통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 결과의 구분(판정)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통합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의 차이점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함(산업안전보건법)

2)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공사의 안전전반 및 공사장 주변 안전확보를 위함 (건설기술관리법)

 

▒ 관련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 94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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