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품질관리계획서

기구미 2012. 11. 13. 22:02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범위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질관리계획등의 수립절차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건설공사의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1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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