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미

▒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 하자담보책임 면제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하자담보 책임기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별표4) 보기

 

* 다른법령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

주택법(공동주택 등)  

 책임기간[별표6], [별표7]

건설산업기본법

 책임기간[별표4]

국가계약법 

 책임기간 [별표1]

  

▒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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