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미

▒ 승인대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

 

▒ 제출서류

1) 사용승인신청서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3) 공사감리완료보고서

4) 공사완료도서(건축신고의 경우 현황도면)

5)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해당의 경우)

6) 기타 구비서류(해당기관 확인)

 

▒ 사용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1)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법 :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③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승강기 완성검사 

④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보일러 설치검사 

⑤ 전기사업법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⑥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⑦ 도로법 :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⑪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 임시사용승인신청

1) 구비서류

① 임시사용승인신청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④ 임시사용에 필요한 기타 구비서류

2) 유의사항

①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건축물의 대지, 도로, 구조, 재료 등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법령

1) 건축법 제22조

2)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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