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미

▒ 사용검사 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4) 기타구비서류(해당기관 확인)

 

▒ 사용검사의 의제처리 사항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관련법령

1) 주택법 제29조

2) 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3)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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