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준공

준공검사

기구미 2012. 11. 25. 18:18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기타구비서류(감리원 협의)

 

준공보고서 첨부서류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 

3) 구조계산서(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 

 

준공도면 검토확인 

1)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감리조서 구비서류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6) 사전검측확인서류

7)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8)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검사처리절차

 

 

 

준공검사 내용

1)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5)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6)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운전

시운전 계획수립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

시운전 절차

시운전 성과품 제출

(시운전 평가결과서)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준공표지의 설치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 설치

 

시공감리, 검측감리 업무지침

별첨 업무지침 참조

 

관련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7조

2)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7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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