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준공

예비준공검사

기구미 2012. 11. 25. 18:33

제출시기

준공 2개월 전

 

제출서류

1) 예비준공검사원

2)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3) 기타구비서류(감리원 협의)

  

예비준공검사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있다.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책임감리의 업무지침

1)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감리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7조

2)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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