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하도급

하도급 대금의 조정

기구미 2012. 12. 3. 22:0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이하 조정)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예외)

4) 하도급대금의 조정 :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5) 원사업자가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준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1) 증감된 공사의 단가 : 계약단가

2) 신규 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4) 일반관리비 및 이윤 : 계약체결 당시의 율

5) 하도급대금의 조정 기한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날 부터 30일 이내

6)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

 

원재료의 가격 변동(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③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계약당사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나.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 합의가 지연되면 계약당사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재료의 가격변동(물가변동)하도급 대금의 조정 기준

1) 기간요건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입찰의 경우 입찰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 (단, 하도급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예외)

2) 등락요건

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 이상(표준하도급계약 본문 20%) 상승한 경우

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남은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

3)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4) 적용대가 :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 (예정공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

 

※ 원사업자 = 수급인, 수급사업자 = 하수급인 , 계약당사자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4)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6조의2

5)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 3

6)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 제14조의 2,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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