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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건축실무/인허가 2012. 11. 6. 23:36

▒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산지란?

1)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3)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임도

5) 1~3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1) 농지(초지 포함)

2) 주택지

3) 도로

4) 과수원, 차밭, 삽수(揷穗) 또는 접수(접접穗)의 채취원(採取園)

5)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6)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7)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

 

▒ 산지전용허가 대상

1)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자

2)허가받은 산지의 경미사항 변경은 신고로 갈음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②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

③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10% 범위안에서의 확대

④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 산지전용허가 기준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산지전용허가권자

1) 원칙 : 산림청장

2) 위임 :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세부내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제출서류

1)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6) 산림조사서(수목이 있는 경우, 단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제외)

7 )복구대상산지의 복구계획서

8)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9)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명 사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관련법령

1)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 2, 제20조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산지관리법

 

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8조의2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 확인)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검토하게 하고, 그 조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절차, 관계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조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법)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2.29>

 

령)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5>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ㆍ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ㆍ낙석방지시설ㆍ옹벽ㆍ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라 함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8.5>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보전산지가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27>

②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만 제출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7.1.10, 2007.7.27, 2008.3.3, 2008.7.16, 2009.4.20, 2009.11.27>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삭제 <2005.8.24>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한다)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9.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7.7.27, 2008.3.3, 2008.7.16>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4.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⑤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6.6.30, 2007.7.27, 2009.4.20>

⑥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09.4.20>

⑦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의 표시는 허가ㆍ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며, 발파ㆍ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외측에 보조표시를 적색페인트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5.8.24, 2006.6.30, 2007.7.27>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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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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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호 2015.03.18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공사 착공관계로 방문했더니 좋은자료 많아서 많이 받아갑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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