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인허가

농지전용허가

기구미 2012. 11. 7. 01:19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란?

1) 전·답, 과수원, 밖에 법적 지목(地目)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2)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① 토지의 개량시설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

② 농축산물 생산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1)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 미만인 토지

2)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1항제2 또는 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지전용허가 대상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2) 허가받은 농지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④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농지전용허가 제외 대상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세부내용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참조>

1) 대기오염배출시설

2) 폐수배출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4) 단,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농지전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및 협의 제한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농지전용허가권자

1) 원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위임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참조>

 

 제출서류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5)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농지전용 협의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관련법령

1) 농지법 제34조, 제37조

2)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제44조

3)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9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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