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인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기구미 2012. 11. 7. 01:40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신청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출서류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2)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공사설계도서

4) 토지조서

5) 신규 및 기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6)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7)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9)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1부

 

 관련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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