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2012.08.23 [별표6]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별표 5]의「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를 말한다.
4.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내역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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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하도급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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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원도급과 하도급끼리 짜고 치면, 적정성 평가가 무용지물이 되더군요. 좀더 강력한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저는 하도급율이 안나오면 용역계약으로합니다. 자재비는 납품계약으로하고요 그러면 하도급통보를 하지않아도 돼죠? 공공연한비밀이죠?
하자율도 추가가능하시면 가능하면 좋을것같네요.
하도급 비율 실제 맞추기 힘들죠.. 이건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는 듯...
감사합니다
하도급심사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합니다.
하도급 심사 자료 감사합니다. 아직 초짜라 뭐가뭔지 어렵네요
감사합니다.여기 사이트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서류들이 많아 감사합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잘하셔야 할듯 발주처의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추후 하도급 관리계획변경이 어려울수도 있음니다
좋은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좋은자료네요
감사합니다
자료고맙습니다
저희는 거의 하도급은 받는 입장이지만 하도급자 입장에서도 잘 알아둬야 할것 같네요
이런내용도있네요 감사 감사
좋은 자료 잘 활용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