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하도급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평가

기구미 2013. 1. 5. 19:18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2012.08.23 [별표6]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별표 5]의「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를 말한다.

4.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내역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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