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