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