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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

건축실무/착공 2012.11.13

특정공사 사전신고

▒ 신고대상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시기 착공전 ▒ 신고 대상 공사 1)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3)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4)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 정지공사 5)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6)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

건축실무/착공 2012.11.13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 신고대상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시기 착공전 ▒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1) 건축물축조 공사 : 연면적 1,000㎡이상 (단, 굴정공사 :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 2)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3)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이상 5) 지반조성공사 - 건물물 해체 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의 합계 1,000㎡ 이상 - 농지정리공사 제외 6) 토공사 및 정지 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7) 비고 -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실무/착공 2012.11.1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신고시기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 신고대상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구비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 신고변경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처리절차 1) Off-Line 신청(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 인·허가민원신청 : 민원인(업체)이 서류작성을 통한 민원신청 - 신청내역입력 : 행정기관 담당자가 민원신청내역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 신청내역검토 및 결과전송 : 민원인(업체)은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인ㆍ허가 서류 및 확인 필증을 한국환경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및 출장소에 FAX로 송부..

건축실무/착공 2012.11.13

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 신고시기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신고대상 배출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 ▒ 신고대상폐기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당해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 당해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 당해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건설폐기물 처리 위·..

건축실무/착공 2012.11.13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 기간 1)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철거예정일 7일전 까지 2) 재해로 멸실된 경우 : 멸실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1)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서 2) 건축물 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①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②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 건축물 중 지하2층이상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기타 준비서류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시 제출, 시공사가 철거공사를 같이 도급받은 경우 건축공사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외 2) 안전관리계획서 : 10층 이상 건축물 3) 특정공사사전신고서 : 연면적 3,000㎡ 이상 4) 비산먼..

건축실무/착공 2012.11.12

석면 해체 제거 신고

▒ 석면조사 대상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2)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

건축실무/착공 2012.11.1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현장사무실)

▒ 가설건축물 신고시 구비서류 1) 가설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

건축실무/착공 2012.11.12

국가계약의 종류

▒ 계약목적물별 분류 1) 공사계약 : 건설공사(일반, 전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2) 물품제조·구매계약 3)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 등 ▒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1)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 구분 ①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통상적인 계약형태 ②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2) 계약금액 표기에 따른 분류 ① 총액계약 :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②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 수리 · 가공 · 매매 ·..

건축실무/계약 2012.11.12

입찰방식의 종류

▒ 입찰방식의 분류 1) 경쟁입찰 ① 일반(공개)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한경쟁입찰 시공능력,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 하기 위함. -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 시공능력 공시금액(도급한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의 2배이내인 업체로 제한 - 실적 제한 : 동종공사실적이 당해 공사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인 업체로 제한 - 특수기..

건축실무/계약 2012.11.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제도)

▒ 입찰감자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제도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PQ 절차 사전심사 신청 → 경영상태평가 → 기술이행능력평가 → 입찰참가 열람기간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회사채 OR 기업어음 OR 기업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 시공경험 : 45 기술능력 : 45 시공평가결과 : 10 신인도 : ± 3 적격자로 선정된자 ※ 참고 공사의 성질,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점한도를 3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제외 가능 조달청 입찰 참가 사전심..

건축실무/계약 2012.11.12

수의계약

▒ 적용대상공사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건축실무/계약 2012.11.12

입찰의 종류

▒ 총액입찰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입찰 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공사 1)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2)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3) 제출서류 : 입찰서(단,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 ▒ 내역입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중 · 대형규모공사 중 대안입찰, 턴키입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 1)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2)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3) 제출서류 : 입찰서, 산출내역서 ▒ 최저가입찰(최저가입찰도 내역입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입찰자에게 입찰서, 물량내역서에 단가..

건축실무/계약 2012.11.12

낙찰제도의 종류

▒ 낙찰제도의 종류 1)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99. 9. 9. 이후 공고분부터 폐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2) 부찰제(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90,03,31 이후 폐지) 예정가격과 예정가격의 85%이상 금액의 입찰자 사이에서 평균금액을 산출하여 이 평균금액 밑으로 가장 접근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3) 적격심사 낙찰제(적격심사제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4) 최저가 낙찰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건축실무/계약 2012.11.12

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

▒ 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 1)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 20호 이상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 30세대 이상 2) 대지조성사업 1만㎡ 이상 ▒ 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 제외 1)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297㎡ 이하 ②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3) 330만㎡ 이상의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수도권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