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내화구조(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면 적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주점영업, 장례식장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옥외관람석의 경우 1,000㎡) 2)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3) 공장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